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뒤늦게 건너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차가 먼저 들어오게 됐어도 사람이 좀 뒤늦게 건너게 된다면 그래도 차가 무조건 멈춰야 하는거죠?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차주 과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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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과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의 과실이 아무래도 더 커 보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에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차가 먼저 들어오게 됐어도 사람이 좀 뒤늦게 건너게 된다면 그래도 차가 무조건 멈춰야 하는거죠?
: 네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라 보행자가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차주 과실일까요?
: 차주의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횡단보도상에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라 할지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대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 차주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횡단보도 사고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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