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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뒤늦게 건너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차가 먼저 들어오게 됐어도 사람이 좀 뒤늦게 건너게 된다면 그래도 차가 무조건 멈춰야 하는거죠?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차주 과실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과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의 과실이 아무래도 더 커 보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에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차가 먼저 들어오게 됐어도 사람이 좀 뒤늦게 건너게 된다면 그래도 차가 무조건 멈춰야 하는거죠?
: 네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라 보행자가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차주 과실일까요?
: 차주의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횡단보도상에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라 할지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대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 차주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횡단보도 사고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