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라 할지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대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 차주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횡단보도 사고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