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와 보행자 충돌사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했는데 ㅇᆢ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속도를 올리길래 보행자도 화가 나서 달렸는데 결국 충돌한경우 차량이 과실100퍼 맞겠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제로인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조금은 물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들어서 10%내외에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했는데 ㅇᆢ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속도를 올리길래 보행자도 화가 나서 달렸는데 결국 충돌한경우 차량이 과실100퍼 맞겠죠?
: 기본적으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자동차측의 일방과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내용상 차량이 멈추지 않고 속도를 올리길래 보행자도 화가 나서 달렸다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보행자는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충돌했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고의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도 자기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충돌하였다고 볼수 있어, 고의사고가 될 수도 있고,
자기보호의무위반에 따라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제정이 된 민식이군 사건에서도 사고장소는 횡단보도 였으나, 민식군이 도로로 뛰어 들어 사고가 났고,
해당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어 민식군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27조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높고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도 고의성을 가지고 뛰어 든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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