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했는데 ㅇᆢ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속도를 올리길래 보행자도 화가 나서 달렸는데 결국 충돌한경우 차량이 과실100퍼 맞겠죠?
: 기본적으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자동차측의 일방과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내용상 차량이 멈추지 않고 속도를 올리길래 보행자도 화가 나서 달렸다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보행자는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충돌했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고의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도 자기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충돌하였다고 볼수 있어, 고의사고가 될 수도 있고,
자기보호의무위반에 따라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제정이 된 민식이군 사건에서도 사고장소는 횡단보도 였으나, 민식군이 도로로 뛰어 들어 사고가 났고,
해당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어 민식군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