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을구에 근저당권이 표시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대출의 종류에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서민대출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근저당권은 오로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표시되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주택 5억원짜리를
이를 신용대출 3천만원, 담보대출 3억, 서민대출 2천만원에 자가 1억5천만원을 이용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칩니다. 그럼 담보대출은 당연히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맞죠?
그러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표시되는 대출액은
근저당권으로 3억만 표시되고 신용대출인 3천만원과 서민대출인 2천만원은 표시되지않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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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금액 3억원은 채권최고액으로 120~130% 정도 금액으로 표기 됩니다.
신용대출 및 서민대출은 근저당권설정을 따로 하지 않은 이상 표기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금융권 근저당은 대출액의 120%로 설정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대출유형까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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