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을구에 근저당권이 표시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대출의 종류에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서민대출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근저당권은 오로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표시되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주택 5억원짜리를
이를 신용대출 3천만원, 담보대출 3억, 서민대출 2천만원에 자가 1억5천만원을 이용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칩니다. 그럼 담보대출은 당연히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맞죠?
그러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표시되는 대출액은
근저당권으로 3억만 표시되고 신용대출인 3천만원과 서민대출인 2천만원은 표시되지않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