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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악어84
팔팔한악어8421.12.17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면 해당 부동산(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의 소유주가

부동산을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지 ㅡㅡㅡㅡ> ex) 5억짜리 아파트인데 3억은 대출, 2억은 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즉, 저당권등이 설정돼있는지 확인할수 있는것은 당연하고 해당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샀는지, 혹은 해당 아파트를 완전자가로 샀는지, 혹은 대출을 끼고샀는데 대출을 얼마나 끼고샀는지 모두 확인할수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꼭 대답해주세요!

한줄요약 :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대출을 얼마나 끼고 부동산을 샀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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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과 그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소유권 외의 집을 담보로한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볼 줄만 안다면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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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정보 및 소유권에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에 권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작성자님이 질문한 대출을 얼마 끼고 삿는지 여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담보되는 채권은 채권최고액으로 원금의 약 20~30% 높은 채무액으로 명시되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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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출을 얼마나 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금융권인 경우 대출금액의 120%까지 대출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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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대출을 얼마나 끼고 부동산을 샀는지 알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통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한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임대인의 대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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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갑구"라고 하는 지면의 <소유권> 사항을 통해 주택의 취득 원인, 시기 그리고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 라고 하는 지면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되는데 여기에서 대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으로 표시되며 설정 일자, 채권 금액, 채무자, 근저당권자(은행)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수시 대출을 받은 것인지 매수 이후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인지 대략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기는 누구든지 주택의 주소만 알면 간단히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열람 (열람 건당 700원) 이 가능합니다
    실제 발급하여 확인한다면 쉽게 이해 되실 것 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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