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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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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때 주택담보대출로 1주택 취득 후, 1주택자와 결혼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대출상환의무여부 궁금합니다.

무주택자인 남성이 일반 주담대를 받아 1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자인 여성과 결혼하였을 때, 주담대 상환의무가 발생할까요?

신혼부부관련 대출은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현홍 경제전문가

    배현홍 경제전문가

    이상그룹 경영기획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미혼 시절 무주택자 자격으로 받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결혼으로 인해 세대 구성이 변화하더라도 대출 계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기존 대출의 상환의무는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개별 대출계약에 따라 관리되는 독립적인 금융거래이며 주담대의 기한이익상실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다거나 담보가치가 크게 훼손된다거나 차주의 신용도가 크게 악화되거나 중요한 사실은 은폐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주담대를 받은 상황에서 혼인을 통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주담대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혼때 주택담보대출로 1주택 취득 이후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결혼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 의무는 없지만

    추후 추가로 주택 매수가 되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