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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때 주택담보대출로 1주택 취득 후, 1주택자와 결혼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대출상환의무여부 궁금합니다.

무주택자인 남성이 일반 주담대를 받아 1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자인 여성과 결혼하였을 때, 주담대 상환의무가 발생할까요?

신혼부부관련 대출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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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미혼 시절 무주택자 자격으로 받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결혼으로 인해 세대 구성이 변화하더라도 대출 계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기존 대출의 상환의무는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개별 대출계약에 따라 관리되는 독립적인 금융거래이며 주담대의 기한이익상실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다거나 담보가치가 크게 훼손된다거나 차주의 신용도가 크게 악화되거나 중요한 사실은 은폐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주담대를 받은 상황에서 혼인을 통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주담대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혼때 주택담보대출로 1주택 취득 이후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결혼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 의무는 없지만

    추후 추가로 주택 매수가 되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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