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주는것입니다 이는 추후 돈을 안갚을때 법정에서 재판할때 증거로서 제출되기도 하는데요 낭패를 안당할려면 차용증에 어떤걸 빠짐없이 기재해야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등에 검색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용증 양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제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차용일, 변제이율, 변제기를 반드시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대여계약서에는 대여자와 대여를 받는 자, 대여금액, 변제기일, 약정 지연 손해금(이자), 변제의 방법 (통장 입금 인지 직접 지급인지, 일시불인지 등)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