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주는것입니다 이는 추후 돈을 안갚을때 법정에서 재판할때 증거로서 제출되기도 하는데요 낭패를 안당할려면 차용증에 어떤걸 빠짐없이 기재해야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