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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나방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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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혹시 제 3자가 제 홈택스관련한 정보를 열어보거나 할 수 있나요?

가령 예를 들면, 부모님이 제 홈택스 관련한 내역이나 정보를 본다던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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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 3자가 본인의 홈택스 아이디나 비번을 알지 않는 이상 조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본인 인증 없이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혹은 수임동의를 한 세무대리인 외 타인은 관련 정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내국세 신고 등을 부모님이 직접 조회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가 성년으로서 부모님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시에 열람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어떤 정보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용카드 사용 총금액등은 조회가 가능할수있습니다.

    사업자 여부나 매출금액은 대표님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하는것이 아니라면 조회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