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번개장터라는 어플에서 몇달전 유행했던 틱톡추천인 관련 사기유형입니다.
상대방은 추천인코드를 입력해주면 35000원을 지급한다는 글을올렸고 저는 추천인코드입력후 입금요청을 했지만 사기였고
상대는 각종 쌍욕에 패드립까지 입에담지못할말들로 저를 조롱하였고 그렇게 서로욕을하던중 학생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당해서 번개장터 측에 신고를 하였고 상대는 영구정지라는 처벌을 받게되었는데
며칠전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합의하고싶다는 말과함께 저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저는 그것이 진심이 아닌것도 알고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하는 사과인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괘씸해서 사과를 받기도 싫었고 합의해주기도 싫었습니다
합의를하고싶으면 피해금액 5배를 지급하고 직접 얼굴보고 사과하러 오라고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돈없다고 질질끌며 말장난을 하는모습에 화가났고 저는 합의할생각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일방적으로 제계좌에 그때 사기당했던 피해금액을 저와 상의도없이 입금하였고 아무말이없었는데
저는 이점이 수상쩍어 번개장터측에 연락을했고 들어보니
번개장터 정책으로는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돈을지불하면 영구정지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센터에 그럼 돈을 일방적으로 받았으니깐 다시돌려주겠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돈을지급했다고 증빙을하면 어쩔수가없다는 대답만하였습니다. 이런식이면 사기쳐놓고 걸리면 돈주고 안걸리면 도망가는식 아닙니까??
아직 돈은 돌려주지않은상태구요 그때 판매금액만 딱받은상황입니다 일방적으로
상대가 고등학생정도인것으로 추측되고 저는 영구정지로 그나마 위안을 삼고있었는데 돈을안받아도, 돌려주어도 좋으니 처벌을하고싶습니다.
혹시 소송을하는방법은 어떨까요?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들며 기간은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에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승소했을때 변호사선임비용 및 재판비용같은건 다돌려받나요??
틱톡 추천인 코드를 입력한 증거같은것은 제가 확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5,000원에 불과하다면 인지액 및 송달료, 변호사선임비용이 훨씬 커 사실상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입증이 가능해야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승소했을 경우에도 소송비용부분은 별도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소송비용부담판결까지 이겨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