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인터넷사기관련해서 질문해요
예전에도 한번 글을썼었는데요. 전기자전거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용달 거래를 제안했어요. 시세보다 50만원 가까이 싼 45만원이라는 가격에 바로거래를 결정했는데 선입금을 하라고해서 절반(17만원)입금후 물건받고 나머지 입금으로 결정했는데 먹튀당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기부한셈치고 다른피해자들 도우려고 더치트통해서 피해자단톡방을 팠습니다. 근데 범인이 잡혔다고해요. 지금이라도 신고접수를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고 또 추가로 피해자 단톡방중 한명이 가해자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캡처본을 올렸어요. 그 가해자 아버지 번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도되는건가요? 일을 별로키우고싶지않아서 원금만 받고 넘어가고싶어요. 근데 가해자 아버지한테 따로연락을 드리면 번호 "어떻게알았냐" 이런식으로 문제삼을거같기도하고해서 질문남겨요 급한일이라 답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경찰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락한다고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범인이 특정되어 수사 중이거나 검거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피해 사실을 추가 접수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와 별개로 실제 금전 회수 가능성은 합의 여부, 가해자의 변제 의사 및 자력에 따라 달라지며,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종결하려는 전략 자체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금 시점의 신고 및 환급 가능성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사기 범죄는 일정 기간 내 고소가 가능하고, 동일 범행의 다수 피해자 사건으로 병합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범인이 검거되었다면 추가 피해자로 신고해 두는 것이 향후 배상명령 신청이나 합의 과정에서 본인의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없이 합의만 진행할 경우 형사절차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가해자 부친과의 직접 합의 가능성
법적으로는 가해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삼자와의 합의도 사실상 금전 반환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친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가 향후 분쟁 소지를 만들 수 있으므로, 연락 경위는 다른 피해자가 공개한 정보에 근거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박이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원금 반환 의사 확인과 합의 의사 전달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대응 순서
우선 경찰에 피해자 추가 접수를 해 두신 뒤, 수사 중인 사건 번호를 기준으로 합의 의사가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거나, 가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도록 기다리는 방식이 가장 분쟁 위험이 적습니다. 부득이하게 직접 연락을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합의 내용에 대한 문자 기록을 남겨 두시고, 변제 후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 고소를 하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피해자가 개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피해자 중 한명으로부터 보호자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는 것도 사정을 설명하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