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간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이 필여하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데 소득의 증가여부, 소득공제액,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