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이 안되고 더 납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연말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월급쟁이들은 통상 입사시 급여에 맞게 갑근세를 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하게 뗐다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지요? 더 내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급은 언제 쯤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환급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간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이 필여하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데 소득의 증가여부, 소득공제액,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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