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적 피해로 일실수입 계산이 가능한지
신체적 상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두번 상담,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방문할텐데요
정신적 피해만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해주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입원이 필요한 정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거나 하진 않지 않나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라고 해도 일실수입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신적 피해로 실제 일을 하지 못한 사실 및 그로인해 수입이 감소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