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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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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알바해서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다치거나 조금 심하게 입원정도나 되도 보상을 해주나요?? 근데 정신적 스트레스는 보장 안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된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질환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그냥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의 보상이 제공됩니다.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산재 보상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는 직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해야만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업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는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