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알바채용시 신고절차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지인이 이번에 15시간 미만 알바를 신규채용한다는데요. 채용시에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매달 급여는 신고를 어떻게 언제까지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채용했다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5시간 미만 노동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취득신고 하시면 되고
3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채용 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선택, 3개월 이후부터는 소급하여 가입의무 발생), 산재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신고는 세무신고를 해야하며 세금세무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고용산재토탈, 건강보험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4대보험 취득신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