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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알바채용시 신고절차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지인이 이번에 15시간 미만 알바를 신규채용한다는데요. 채용시에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매달 급여는 신고를 어떻게 언제까지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할 공단에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4대보험 관련 신고는 관할 공단에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시 노동법이나 세무에 관해 전혀 아는 게 없으면 노무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반드시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세금신고와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채용했다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5시간 미만 노동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취득신고 하시면 되고

      3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채용 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선택, 3개월 이후부터는 소급하여 가입의무 발생), 산재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신고는 세무신고를 해야하며 세금세무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할 수 있고 이후 월급 지급후 홈텍스에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고용산재토탈, 건강보험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4대보험 취득신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에 어디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