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전에 새로운 곳으로 입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2/31일에 퇴사하셨으면 보통은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라는것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역이 홈택스에 남게 되는데 5월에 그 내역을 홈택스에서 불러오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서 작성으로 가셔서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혼자하시려면 번거롭고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인근 회계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의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