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전세 두곳을 계약하면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금일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이번에 어머님과 분가를 하게 되면서 문의 사항이 있어 여쭤 봅니다.
어머님과 본인이 분가를 하게 되면서 전세로 2개의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2개의 집 모두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1번집 : 계약자는 본인이지만 어머님 께서 실거주.
2번집 : 계약자 본인, 계약자 실거주.
상기 상황으로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2개의 집 모두 가입 예정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계약 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실제 주민등록은 한 곳에만 가능하므로 대항력은 한 곳에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 을 가입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비교적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