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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후루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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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하면서 세금 낼때 3.3% 만 내는거랑 4 대보험 가입하는거랑 선택할수 있나요?

내가 일하면서 세금 낼때 3.3% 만 내는거랑 4 대보험 가입하는거랑 선택할수 있나요? 아님 4 대보험은 필수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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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4대보험을 가입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샤엽소득과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사업소득), 종속적인 고용관계에서 명령을 받고 근로를 하는지(근로소득)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소득자가 선택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사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적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으로 인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공단에서 사업소득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합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며, 3.3%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계약하면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회사와 협의를 봐야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