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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 하도록 개편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이번 연말 정산 시 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비에 대한 비용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지?
학원비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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