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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연말정산에 초등학교 1학년 학원비 세액공제 되나요?
미취학 아동이 학원을 다닐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었습니다. 대신 초등학생이 되면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엇는데 26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세액공제 추가 되었습니다.
공제율은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이며 9세 미만 or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이 그 대상 입니다.
적용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부터 적용 된다 라고 합니다.
26년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만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빈다. 예를 들어 태권도, 피아노, 수영 같은 예체능 체육 학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2026년부터는 초등 저학년도 돌봄, 예체능 성격으로 공제 확대될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