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우 몇명이상의 근로자여야 안전관리자를 두나요?

요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 정부나 기업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회사의 경우 몇명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해야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사고재해가 많은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에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고, 2021년 7월에는 8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60억원 이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출처 : 대한경제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1051057525750456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300인 아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하고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