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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고재해가 많은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에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고, 2021년 7월에는 8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60억원 이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출처 : 대한경제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105105752575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