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8.11

모든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나 사업장 그리고 건설 현장등에서 안전 괸리자를 본적이 많습니다. 궁금한게 모든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기준이 있는건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업장의 규모등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합니다: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동법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이거 안전관리자의 업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