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식업 양도양수시 청년종소세 감면혜택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식업 창업을 준비중인데 현재 영업중인곳을 양도양수 진행하려고합니다.
현재 나이가 만 35세 미만이라 5년동안 종합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고싶은데 양도양수는 해당되지않는다고하여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영업중인곳의 업종은 음식점업, 업태는 육회로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 양수인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장의 자산 중 취득하는 비율이 30% 이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양도양수 사례에서는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포괄양수하는 사업장의 자산을 30%미만 인수하신다면 창업한 것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