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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까탈스러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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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양도양수시 청년종소세 감면혜택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식업 창업을 준비중인데 현재 영업중인곳을 양도양수 진행하려고합니다.

현재 나이가 만 35세 미만이라 5년동안 종합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고싶은데 양도양수는 해당되지않는다고하여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영업중인곳의 업종은 음식점업, 업태는 육회로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 양수인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장의 자산 중 취득하는 비율이 30% 이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양도양수 사례에서는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포괄양수하는 사업장의 자산을 30%미만 인수하신다면 창업한 것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