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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나팔새272
신통한나팔새27222.02.15

치아보험 관련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의하여야 사항이 있을까요

치아보험 관련 상담전화를 받았는데요

납입기간 따로 없고, 보험나이 고려해서 2~3만원대의 보험료로 3개월 정도만 납입하면 5월에 바로 보험적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보험인가요 ? 3개월 납입하고 해지를 한다고 해도 이상이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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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 입니다. 전혀 문제도 업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해지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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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곰지설계사입니다.

    우선 3개월은 = 면책기간 입니다.

    면책기간이란 ? : 그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보장이 시작이 된다는 말인데요

    3개월 기준으로 보게되면 : 충치 같은 ( 질병 ) 범위는 50% 보장
    3개월 기준으로 보게되면 : 치아 골절 ( 상해 ) 범위는 100% 보장

    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 상해 】 범위는 가입한 시점으로 부터 보장을 100% 받으실수 있습니다.

    면책기간은 질병범위만 나타내고 있구요.

    하지만 : 100% 보장을 받으시려면? : 면책기간 & 감액기간이 지난 이후에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입후 3개월 이후 해지?하신다면? : 고객님에게 더욱 큰 손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추후 가입하는 다른 상품들에 문제 발생이 우려되기에 .. 추천 드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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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TM에서 물어보는 고지의무 해당사항없다면 3개월 후 면책기간 끝나고 치료 받고 해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일반적인 치아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이고

    웬만하면 고지사항 없으시다면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설계사에게 패널티가 갈수도 있기 때문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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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가입후 해지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전에 치료진단받은 치아는 보장 안되며

    가입후 90일은 면책기간 1년이내에는 보장금액 50프로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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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자세한 사항은 알려드리지는 못하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치아보험은 치과질환과 치주질환 그리고 라미네이트와 레진 아말감, 세라믹과 금과 크라운 같은 보철치료같은 것을 보장하는 보험상풍입니다.

    치아보험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기본보장은 보철치료와 크라운치료 정도가 기본보장이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특약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보험의 주요특약으로는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와 같은 의치 치료를 보장하고 스케일링과 치주질환치료와 치석제거 그리고 신경치료와 관련보장도 영구치 발치시 보험금 지급등을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은 애초에 특약을 넣어도 금액적인 부분은 3만대입니다.

    치아보험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보장하는 내역은 거의 비슷하지만 몇가지에서 차이가 발생하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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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언제 해지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내 받으신 3개월은 면책기간을 의미 합니다.

    보험 가입일자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보험의 면책일이 끝나기 때문에, 이후에 진료를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으신 겁니다.

    3개월이 지나셨어도 1년미만이시면 감액이 있을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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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기간이 따로 없고, 보험료 3개월 납입 후 보험효력이 생겨,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치아보험이신 것 같습니다.

    치료 후 보험청구 받으시고 해지하셔도 무방합니만, 향 후 재가입시 문제가 되실 수 있는점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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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성인치아보험은 모두 갱신형 상품입니다.

    성인치아보험은 면책기간 90일과 감액기간 1년 (임플란트 2년) 이있습니다.

    감액기간 1년동안은 가입금액에 50%를 보장 받으실수있습니다.

    3개월이후에 50% 보장을 받으시고 치료가 끝나시면 해지하셔도 무방하신 상품입니다.

    보통 치아보험은 5년 갱신상품으로 가입하여 5년이내에 모든치료를 끝낸후 해지하시는걸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평생가지고 가시는 상품으로 추천드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현재 성인 치아보험은 L사를 추천드리고있습니다.

    치료하시려는 목적에 설계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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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정확하게는 91일이후 치료에한해 50%입니다 가입후 91일이후요

    또 임플란트 특약은 넣지마시고(판단하에넣으셔도 무방하나 대부분 잘안하십니다)

    기타특약들은 최대한 다넣으셔서 가입하시는게좋습니다

    3달납입후, 가입후91일이지나서 치료받으시고

    치료기간이 길어지실경우 납입중지후 치료받고 청구하시면됩니다.

    청구방법은

    어플.

    콜센터.

    가입담당설계사 통해가능하시고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시나

    대부분 치아치료확인서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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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가입 90일까지는 면책 기간이라 91일 이후 부터 보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입니다.

    이상이 있는 보험이 아니고 치아 보험 상품의 보장 기간을 말한 것이며 3개월 납입 후 해지하셔도 되나 치아 보험을 굳이 보장되지도 않는 3개월만 가입하실 이유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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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관 설명에 오이해가 다소 있는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면채긱간을 90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후 면책기간 90일 동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일 지급처리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계속 납입하셔야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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