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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흑로290
선한흑로29021.02.22

치과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해지해도 괜찮은가요?

치과보험을 상담받고 3개월후에 보장받을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상담사이야기로는 10년납 가입이지만 3개월후에 치과치료 후 보상 받고 이후에 해지한다고 해도 위약금이나 손해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실비보험처럼 해지후에는 보장만 못받고 추가적인 손해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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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을 제외하고 치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이 중도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해지하기 전에 보장을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유일한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환급형 보험인데 중도 해지를 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처럼 해지후에는 보장만 못받고 추가적인 손해는 없는걸까요??

    전혀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손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치아보험 재가입 희망할시 청구력이 남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 있을 뿐

    이미 가입하고 보상받은 후 해지한 보험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보험의 경우 가입후 90일까지는 면책 그 이후 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은 후 해지하셔도 되며 해지 이후는 보상하지 않는 것 이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 받고 해약한다고 해서 고객한테는 따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는 50%만 보장되는 조건등이 발생하구요.

    단, 설계사는 1년 이내 해약하게 되면 받았던 수당을 다시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처음 계약시에는 그렇게 말하고 유혹하지만... 막상 3개월 뒤 해약한다고 하면 엄청 말릴꺼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