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해지해도 괜찮은가요?

치과보험을 상담받고 3개월후에 보장받을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상담사이야기로는 10년납 가입이지만 3개월후에 치과치료 후 보상 받고 이후에 해지한다고 해도 위약금이나 손해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실비보험처럼 해지후에는 보장만 못받고 추가적인 손해는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을 제외하고 치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이 중도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해지하기 전에 보장을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유일한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환급형 보험인데 중도 해지를 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처럼 해지후에는 보장만 못받고 추가적인 손해는 없는걸까요??

      전혀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손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치아보험 재가입 희망할시 청구력이 남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 있을 뿐

      이미 가입하고 보상받은 후 해지한 보험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보험의 경우 가입후 90일까지는 면책 그 이후 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은 후 해지하셔도 되며 해지 이후는 보상하지 않는 것 이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 받고 해약한다고 해서 고객한테는 따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는 50%만 보장되는 조건등이 발생하구요.

      단, 설계사는 1년 이내 해약하게 되면 받았던 수당을 다시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처음 계약시에는 그렇게 말하고 유혹하지만... 막상 3개월 뒤 해약한다고 하면 엄청 말릴꺼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