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그래도생산적인호두과자
그래도생산적인호두과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름이 다른회사랑 비슷해서 상표침해권으로 인해 경찰에서 고소 했다고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아파트 사전검검 업체로

꼼꼼하자체크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12년 11월

근데 어제 꼼꼼하자 라는 점검업체에서 상표권 침해로 경찰 고소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아직 이름만 등록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돈을 받고 일을 한적은 없었는데요 ..

저런회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문제가 되는줄 몰랐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를 사용해서 업무를 한적이 아예 없다면 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꼼꼼하자체크"는 상표법 제90조 1항 제1호내지 제2호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원만히 합의를 보시거나, 변리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상호의 사용을, 제2호는 상품과 직접 관련있는 문구사용을 "자유사용"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수행 사업의 서비스업태가 아파트 사전점검업으로 등록상표의 서비스업과 유사한 경우라면 "꼼꼼하자체크"라는 상호와 "꼼꼼하자"가 등록 상표임을 전제로 상호 표지의 유사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사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지 않더라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 침해예방 가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위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관련 상표법 규정은 상표법 제89조 및 제108조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