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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개리202
빈티지한개리20221.09.14

상호는 동일하지만 영문명이 다를때 법인명 질문입니다.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보니깐(그전에도 찾았지만 그때는 없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상표가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표를 영어로 만들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주)바이 라는 회사가 있으면 (주)BYE 라는 회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보니깐 업종도 동일한 업종이여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혹시 영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BYE 한다음 뒤에 영문명을 더 붙인다음에 한글로 바이라고 하고 사이트를 만들어도 될련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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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신청과 관련하여 법인 상호 등록의 경우 만약 먼저 등록한 상호와 유사하다더라도 상호 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과거에는 유사상호 등록도 등록거절의 이유였지만 법 개정으로 유사상호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타인의 상호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사한 상호의 사용은 상품의 식별표지로 작용을 하여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상호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호라면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바이와 (주)BYE는 외관과 관념은 다르나 호칭이 유사한 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사 상호 또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업종도 동일하다면 사용을 하지 마시고 다른 식별력 있는 상호를 선택하여 상표로도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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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서비스나 제품 등을 취급 하는 경우라면 영문이라고 하여도 충분히 오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표권 등록이 된 것이 아니라면, 상호 만으로는 이를 사용하는 것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호 사용에 있어서는 상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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