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아는 사람에게 민사를 걸 수 있나요?
제가 투자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의 대주주와 계약을 맺었는데,
제가 투자한 회사는 도산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돌려주기로 한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피대위 채권을 바탕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실제 돈을 받은 다른 회사의 대주주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과 회사의 주소만 알 뿐,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회사의 주소로 민사 소송을 걸어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공시 송달을 하는 경우 승소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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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 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해 통신사조회, 주민등록조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많은 소송에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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