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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돼지156
꼼꼼한돼지156

형제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큰아들에게 전재산을 모두 증여한 상태입니다. 형제들이 일부분을 달라고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1천만원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형제간 증여시 얼마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나요?

아주버님이 저나 조카들에게 증여할 경우 얼마까지 세금이 안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 시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 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친족역시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제끼리 증여시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초과분에 대해 1억까지는 10% 세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제간 증여 시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 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