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 중으로 개인형IRP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안내를 받고 계신 상품은 개인형IRP로서 흔히 절세를 위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적립식 상품
내가 언제든 원할 때 돈을 넣는 상품으로 돈이 부족한 경우는 12월 말일에 한 번에 돈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상품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급여별로 차등 적용 (2023년도부터는 9백만원까지로 증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사업소득 4,000만원 미만인 경우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사업소득 4,000만원 이상인 경우 13.2%]
IRP에서 운용하는 상품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
중도 해지시에 세액공제 받았던 것을 다시 물어내야함
중도인출의 어려움 [주택구입, 전세자금, 회생,파산, 본인및친족의 6개월 이상의 부양사유시 인출 가능]
위의 내용 중에서 단점에 해당하는 것들은 굵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IRP의 최대 단점은 중도인출이 힘들다는 것이기에 세액공제를 위해서 돈을 입금하는 것도 좋으나 나중에 빼지 않아도 될 자금들에 한해서만 입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