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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23.04.24

개인 IRP관련 자세히설명부턱드려요

주변 사람들이 노후대비 및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위해 IRP를 꼭 하라고하는데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분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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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라고 합니다. 2012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IRA(개인퇴직계좌)를 보완한 상품으로 출시 되었습니다.

    1) 기존의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들이 직장을 퇴직하게 될 경우 혹은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자동으로 입금되는 IRA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상품이 IRP 입니다.

    2) 퇴직 시 자동으로 IRP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물론,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자들도 IRP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전금융권 1계좌를 택하고 있으므로,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2. 연간 1,800만원 한도 내 가입 가능하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 이하인 자들은 그 금액에 따라서 환급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IRP는 가입자 본인의 성향에 따라 직접 운용이 가능합니다. 안정형을 추구할 수도 있고, 공격형을 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 IRP는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이연되는데, 그 세금을 떼 가는 게 아니라,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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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IRP는 개인퇴직연금계좌로써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최대 연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연금저축 600 + IRP 300)이 존재하는 세제혜택계좌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우시고, IRP 한도를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 -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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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해당 계좌에서 ETF, 리츠 등 다양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시까지 과세이연 등의 효과가 있고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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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IRP제도라는 것은 크게 2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퇴직금 수령용도'로서 사용되며, 두 번째는 '세액공제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두가지의 용도 중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하는 용도는 아무래도 두 번째인 세액공제를 위해서 별도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개인형IRP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가능

    • 세액공제한도 - 900만원 (연금저축에서 600만원을 받으셨다면 300만원까지 추가가능)]

    • 투자한도 - 전체자산의 30%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

    • 중도인출 - 중도인출 조건부에 따라 가능 [회생,파산, 전세자금, 주택구입목적용도, 6개월이상 요양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경우등]

    • 상품운용 주체 - 개인이 직접 상품 선택운용

    • 납입방법 -자유로운 납입가능(자유적립식상품)

    개인형IRP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연금 상품과는 다르게 '월납입'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것인데, 가입하신 후에 따로 추가입금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향후 세액공제를 위해서 한 번에 큰 금액윽 입금하셔도 됩니다. 다만 가장 큰 단점은 '중도인출'이 제한적이라는 것인데 이 제한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 사용하실 금액보다는 장기적으로 저축하는 금액을 IRP통장에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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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해두었다가 55살 이후부터 노후 자금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추가 불입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 + 절세 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퇴직금을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퇴직 소득세의 30% 감면효과가 발생하고 적립하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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