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살다가 나갈때 어디까지 주인과 합의가 되야하나요?
예를들어 벽지 장판 같은 생활오염이 있는부분도 세입자가 보상해주가 가야하나요?
바닥 몰딩에 필름이 일부 일어났는데 이런것도 세입자가 보상해야하는건가요?
문론 일부러 회손한건 아니고 생활로 인해 들뜬 상태입니다.
세입자 입장이 첨이라 잘 모르겠네요
문론 주인분과 아직 뭐라 얘기한 상황은 아닙니다.
곧 나갈 예정이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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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사소한 그런거는 보상안해도 됩니다 파손되거나 망가진거는 합의해야 하고 자연적으로 오염되는거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