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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4.18

계약만료 후 월세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는데 원상복구문제 질문입니다.

계약만료 후 월세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는데 집상태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첫 세입자여서 세입자용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상태가 안좋으면 원상복구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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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어느정도가 훼손됐는지 객관적으로 규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자연 노후가 아닌 임차인의 실수, 과실에 의한 훼손이라면 원상복구를 요청할수 있고 하지보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서 복구정도를 정하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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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벽지부분이 특히나 많이 손상이 되어 있거나 가구등에 부서진 흔적등 원래 상태로서 많니 훼손된 부분은 원상복구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걸 다 원래상태로 되돌리는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심하게 훼손되는 등은 복구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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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화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벽지의 경우 장롱 뒤나 액자 뒤의 변색, 햇빛에 색이 바랜 경우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판은 생활찍힘, 마모와 자연적인 변색도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의 임대차를 위해 수선을 한 후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수리비 부담에 대해서는 적은비용으로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건전지, 전등, 샤워헤드, 호스, 변기커버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계약 후 이 부분이 교체를 해야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임대인이 교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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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인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시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입주시점으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심하지 않은 정도(생활기스나 사용흔적)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와 비용지급을 요구할 경우 마찰의 소지가 생길수 있는 만큼 다음임차인을 받는데 있어 무리가 없는 정도라면 좋게 마무리하시는것도 좋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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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용 리모델링은 통상 벽지, 장판,씽크대 교체등을 합니다.

    집 상태를 확인했는데 일반적인 생활마모라면 원상복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특약에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고 손상

    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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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소모품이 아닌 부분의 파손, 고장 등이 있을 경우 당연히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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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서 리모델링을 한 후 임대차를 하였고 임차인이 사용 중에 시설물 또는 비품을 파손시킨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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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전에 꼭 집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이미 돌려준후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부담하지 않는경우가 많고 받아내시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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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임대기간 후 계약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용중 시설물에 큰 데미지를 입힌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거나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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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만료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원상회복의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그대로의 상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상당히 구분하기가 힘들고, 생활상의 노후화로 일어난 것은 원상복구의 믜무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심한 찟김, 뜻김, 파손 훼손이라면 당연히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혹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양 당사자가 원만히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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