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최초에 입주 상태에는 없었던 벽지의 파손 부분,
실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변색 등이 임차인으로 인하여
이루어 진 점에서 추후 나중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는 도배에 대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해야할
의무가 임차인인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