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도배관련 보상 물어줘야되나요?
월세집에 살고있는데요
입주시없던 도배에 곰팡이나 찢어진부분
담배로인한 벽지변색등이
조금있는데요
만약 만기시 나갈때 집주인이 도배에대해 보상을 하라고한다면 보상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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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주시에 이미 발생해있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돨 때 임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를 규정해놓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원상회복규정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이 위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최초에 입주 상태에는 없었던 벽지의 파손 부분,
실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변색 등이 임차인으로 인하여
이루어 진 점에서 추후 나중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는 도배에 대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해야할
의무가 임차인인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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