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숩숩숩

숩숩숩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ㅎㅎ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인가요 ?

신고하면 바로 체포할 수 있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사진만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당해 행위를 형사사건으로 연결하려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거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식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범죄성부가 달리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