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sns에 수많은 사진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sns나 유투브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 하여 본인이 찍은것쩌럼 사용을 해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이 무단도용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해당 사진이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사진이 저작물이 되려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타인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라고 하여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 즉 사기 명예 훼손 등의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