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971년 도입되어 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 놓았던 개발제한구역제도, 철통같던 그린벨트 규제도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20만㎡ 이상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은 그린벨트해제가 가능해졌고 30만 ㎡ 이하 면적은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그린벨트해제 권한이 있는데 100만 ㎡ 미만까지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린벨트로 묶였던 땅의 30% 정도가 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