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 큰 돈을 형제끼리 거래할 일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혹시 형제끼리 돈을 빌리고 받아도 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명백하다면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준것이아니라고 증명할책임이있습니다.
1. 계약서나 문자로 기록을 보관하시고
2. 이자를 정기적으로지급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끼리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단위가 큰 경우에는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세를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형제간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 상환등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자금을 줄때 해당합니다.
무상이 아닌 일시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고, 차용증 등을 작성해놓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이자가 있다면 이자소득세 27.5%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신 이후에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어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