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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22

증여세는 형제끼리 돈을 빌려도 내야 하나요?

제가 조금 큰 돈을 형제끼리 거래할 일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혹시 형제끼리 돈을 빌리고 받아도 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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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명백하다면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준것이아니라고 증명할책임이있습니다.


    1. 계약서나 문자로 기록을 보관하시고

    2. 이자를 정기적으로지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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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끼리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단위가 큰 경우에는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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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세를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형제간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 상환등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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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자금을 줄때 해당합니다.

    무상이 아닌 일시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고, 차용증 등을 작성해놓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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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이자가 있다면 이자소득세 27.5%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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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신 이후에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어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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