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에 돈이 오고가는 것도 증여세같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제가 형제한테 투자금을 맡기고 수익금을 받는데 형제간에도 큰돈이 오고가면 증여세같이 잡히는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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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지만 차용이나 투자금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개인간 투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의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세금부담과 편의성을 위하여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이체하는경우 자금을 빌려준 경우 또는 증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무이자르 대여/차입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차입자는 뎌여자에게
차입금을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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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형제분께 이체된 내역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없으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체된 내역에 대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서류를 모아두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