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이체하는경우 자금을 빌려준 경우 또는 증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무이자르 대여/차입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차입자는 뎌여자에게
차입금을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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