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에 돈이 오고가는 것도 증여세같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제가 형제한테 투자금을 맡기고 수익금을 받는데 형제간에도 큰돈이 오고가면 증여세같이 잡히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지만 차용이나 투자금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개인간 투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의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세금부담과 편의성을 위하여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이체하는경우 자금을 빌려준 경우 또는 증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무이자르 대여/차입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차입자는 뎌여자에게
차입금을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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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형제분께 이체된 내역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없으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체된 내역에 대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서류를 모아두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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