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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19

생명보험,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생명보험은 질병과 상해 시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규정상 자살은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법원 판례 중 예외로 판결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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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살은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법원 판례 중 예외로 판결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 생명보험에서 자살이 보상되는 경우는 가입후 2년이후 자살시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해당 자살이 심신상실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피보험자가 자살당시 심신상실상태 였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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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살도 사망보험금이 유일하게 종신보험에서는 보장을 합니다.

    종신보험에서 사망은 모든 사망을 포함하는 일반사망을 보장하여,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까지 보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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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살도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됩니다. 과거에는 자살은 지급하지않았으나 최근 생명보험사의 종신의 경우

    2년이내의 자살 및 고의적 자해의 경우에만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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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 중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고 2년이 경과 한 후 보상이 됩니다.

    종신보험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종신보험 외 다른 상품에 대한 보험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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