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 이론상 피보험자의 고의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후 2년이상이 경과하면 자살의 경우에도 일반사망 담보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이론적인 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면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살의 경우 자살의 경위에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되는 상황이면
상해사망담보에 의한 사망보험금이 예외적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