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벽지손상등은 누구 책임인가요?

2019. 12. 24. 11:19

심한손상은 아니고 애들 싸인펜 한줄 이런거ㅜ 전세는 당연 물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월세는 아니란 얘기도 들어서요.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월세 자동 갱신시 해지 고지는 몇달전에 하는게 원칙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다가 반환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손상은 원상복구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일상적인 사용과정에서의 벽지의 변색 정도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아 새로 도배를 해 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시 해지 고지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2019. 12. 2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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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임대차 관계에서 자동갱신으로 계약 연장된 경우, 임차인의 경우는 통지후 3개월이 지난 후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예상한 해지 시점의 3개월 이전 시점에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벽지 등은 원상회복 청구와 관련한 것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차당시 시점의 상태로 회복을 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벽지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2.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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