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지금 아니면 나중에?

2021. 02. 06. 23:41

부모님 에게 물려 받을 땅 이 있습니다.

요즘 세금이 너무 올라서 지금 해야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를 고민 하고 있기도 하고

세금을 조금 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볼까 하다가 인터넷으로 글 남깁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율은 2014년 개정된 이후 계속 동일하게 유지중입니다.

따라서 세율의 변동으로 인해 세부담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기 어려우며, 상속세의 경우 최소 5억원, 배우자까지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의외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토지의 시가 및 다른 재산 등을 알 경우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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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증여보다는 상속세가 공제액이 많아서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감면이나 공제등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해당 질문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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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시세가 낮을 때 증여해야 조금이라도 덜 부담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문의하신 후에 방문 상담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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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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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공제액이 증여세에 비해 훨씬 크지만 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간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전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인지하신 상태로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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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금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증여는 살아계실때 가능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으로 하게 됩니다.

            상속이 세금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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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무상이전 대상 자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할지와 상속재산 합계액이 10억원을 넘어가느냐 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돌아가시더라도 다른 분이 생존해 계시고 상속대상 재산이 10억원 이내일 경우 굳이 증여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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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세금의 증가가 있는것입니다. 절세를 위한 방안은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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