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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07.19

부모님 재산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곧 부모님 명의로 땅을 팔 예정인데

그 시기에 맞춰서 청약 아파트 구입 예정입니다.

부모님에게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생각인데 증여세가 걱정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내줄 경우 증여세 부과 되는 것 맞지요?

증여세율 꽤나 세다던데 손벌리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쓰시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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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아파트의 구입 대금의 자금 출처가 부모님의 자산으로부터 발생된다면 이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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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줄 경우에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다면 증여받을재산+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받아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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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이므로 공제되는 항목이 적고 증여세율이 높습니다.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는 것 역시 증여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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