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의 건강정보를 가족에게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사업 참여자의 건강정보(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를 가족에게 문자로 공유하여 함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계획중)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동의서 작성시
함께 첨부한 사진의 설명과 함께 사업참여자가 가족에게 구두 설명하여 동의를 받고, 사업참여자의 동의(서명)이 있다면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공유하여도 문제가 안될까요?
추후 동의를 했어도 본인은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왜 문자를 보내는지 등 민원 사항이 있을까 하여 문의합니다.(증빙자료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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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특정하여 동의를 받지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