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입니다.
전사적으로 직원의 비상연락망으로 가족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때 가족 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수의 인원이 잘 관리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 외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가족의 연락처를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었고 그 직원이 동의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