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에 개인이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15.4%, 매도시에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ETF에서의 수익금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