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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갈매기82
고귀한갈매기8222.03.27

1월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 문의

1월 3일 퇴사자입니다 현직장은 1/24입사구요

전직장에서 연락왔는데 연말정산 의무라서 기본공제로 처리했다고 차액금액만큼 입금해달라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하면

그때 제대로 서류제출하면 제대로 공제받을수있을거라던데 이게 맞나요?

전 그냥 제가 5월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전회사가 본인들 의무라 해야된다고 하네요

입금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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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전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뒤늦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세금을 회사에 입금해주시고, 질문자님께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한다면 정상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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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하고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금을 마지막 급여에 가감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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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말정산은 회사의 기본중인 업무 중 하나로서 소득공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5월에 다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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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임시로라도 이전 직장은 정산을 하여야만 하고, 그 정산된 세액을 부담하는 주체는 질문자님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납부한 세액도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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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은 2021.12.31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2022.01.03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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