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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게130
선량한게13024.01.12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 명칭을 써도 되나요?

주변에 보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 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단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사문서 위조나 사칭 등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허가 없이 몇 년간 활동을 하다가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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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이를 명칭 무단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후 허가 불허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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