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단체의 단체장선거때 불법 선거운동을 해도 선관위에서 간여하지 않는 단체는 전혀 간여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공단체는 아니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체의 성격을 확인하여 관계법령이 있는지(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민 단체 선거인지 등) 확인하고 불법선거의 행위에 따라 업무상 배임 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