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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1.0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여하지 않는

여러단체의 단체장선거때 불법 선거운동을 해도 선관위에서 간여하지 않는 단체는 전혀 간여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공단체는 아니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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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체의 성격을 확인하여 관계법령이 있는지(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민 단체 선거인지 등) 확인하고 불법선거의 행위에 따라 업무상 배임 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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