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수정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지인이 택배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송 으로 고객에게 택배를 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건은 장갑인데 판매처에서 오십만원이니 입금 하라해서 우선 입금을 했습니다 며칠후 물건을 찾았는데 확인해보니 가격이 오천원 짜리였습니다. 판매처에선 무려 455,000원을 추가로 편취 한거구요 나머지 돌려달라 했으나 판매처에선 돌려줄수 없다하고 마음대로 해라 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서 판매가를 속여 입금을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